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드리는 딱 한 가지 부탁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드리는 딱 한 가지 부탁
  • 기고=송대헌
  • 승인 2026.06.2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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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를 위한 평등한 출발선] 1. 유보통합 30년, 이제는 '균등한 교육권'을 완성할 때다

베이비뉴스와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는 '모든 아이를 위한 평등한 출발선' 영유아정책 전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영유아정책이 전환의 기점에 선 지금, 유보통합 3법을 비롯해 교사 처우, 장애영유아 교육권, 이음교육 등 교육 방향과 공적 지원체계 전환 등 핵심 정책 과제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모든 아이가 출생과 가정환경, 장애 여부,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정책 전환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말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자는 염원은 30년 된 영유아교육보육계의 숙원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유보통합 운동의 중심 슬로건입니다.

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국장을 맡아서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계기는 초등학교 한켠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병설선생님들, 병가나 출산휴가는 꿈도 못꾸고 저임금에 허덕였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열악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근무여건은 결국 영유아의 교육 여건입니다. 영유아아이들의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교조는 공립병설 선생님들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보통합은 열악한 유아와 교사들의 교육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교조도 학부모단체, 영유아단체들과 함께 유보통합을 요구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현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도 역시 전교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일의 전말과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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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30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은 공약으로 나왔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를 시작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영유아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영유아시설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고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들 닫으면서 ‘집 가까운 곳에서’라는 원칙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모든 영유아는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균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논쟁거리는 미뤄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교육감의 산하로 옮기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일, 교육감이 어린이집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송대헌
공립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모든 영유아는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균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논쟁거리는 미뤄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교육감의 산하로 옮기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일, 교육감이 어린이집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송대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자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저 역시 영유아문제는 만5세 초등입학이 아니라 유보통합으로 풀어야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윤정부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추진단의 활동은 훌륭했고, 로드맵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은 토론을 충분히하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교육청으로 시도의 업무와 인력, 재정이 넘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래 교육부로 무엇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해야 할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은 미뤄지고, 의미도 효과도 없는 시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3 내란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전교조 출신이 발탁되었습니다. 장관이 교육감시절 선거공약은 ‘세종형유보통합의 실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보통합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대가 한층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입학 예비학교로 만들려합니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이음교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내어놓았을 때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쳐야 하고, 평가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저 지식을 끊임없이 저축해야 하는 '지식 저금통'으로 여기는 시각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독서교육을 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이 세종에 만든 숲유치원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혼합반 아이들이 손잡고 숲으로 가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서 책을 읽게 하고 초등학교 준비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거대한 퇴보입니다.

저는 이재명정부와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지식을 쌓아서 어떤 훌륭한 인재를 키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놀면서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입니다.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내란을 극복하게 세워진 정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영유아만 헌법에제 제외시킵니까? 왜 우연히 취원한 시설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다르고 시설조건이 다르고,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다릅니까? 이를 바로잡을 책무는 정부에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허가받지 못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도 대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서 공립과 다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명확합니다. 사립중고등학교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교원의 지위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교육부는 잘 알고 있고, 현 교육부장관은 평생 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투쟁했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모든 영유아는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균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교육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교육부장관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름은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딱 하나.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장하는 기관을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산하에 있으면서 유치원은 교육감, 어린이집은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 교육감의 책상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한 곳에서 모두 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복잡하거나 논쟁적인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찾아서 채워주십시오. 급식지원이 다르면 이것을 맞춥니다.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을 맞추고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원도 과감하게 늘려주십시오.

다른 연령대와의 차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큰 학교는 두명입니다. 훨씬 더 위태롭고 훨씬 더 연약한 영유아를 위해서 간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들을 찾아서 챙겨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논쟁거리는 미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숙의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토론하면 됩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도 됩니다. 논쟁거리를 빌미로 정말 중요한 여건개선을 미루는 것은 안됩니다.

어린이집을 교육감의 산하로 옮기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일, 교육감이 어린이집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 초과세수로 ‘교육재정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예산문제로 미뤄놨던 영유아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계시는 동안 실현시켜주십시오. 재정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 개선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30년 묵은 숙제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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