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서비스, 중도해지 환급금 분쟁 최다…프로필만 제공해도 횟수 차감?
결혼중개 서비스, 중도해지 환급금 분쟁 최다…프로필만 제공해도 횟수 차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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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10건 중 6건 '계약해지·위약금'…구두 약정·불명확한 성혼 기준도 소비자 분쟁 키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외 결혼중개사업자 1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실제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1,236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485건(39.2%), '품질 불만' 21건(1.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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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은 중도 해지 시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이용한 횟수를 제외한 뒤 회당 이용요금을 산정해 환급액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약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품질 불만'은 회원 서류 검증이 미흡하거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실태조사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4개 업체는 무제한 주선이나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구두 안내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혼사례금 운영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 가운데 8곳(국내 7곳·국제 1곳)은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성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결혼식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일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했고, 일부는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계약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가운데 7곳은 소비자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비용 산정 근거는 계약서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가격과 보증보험 관련 정보 공개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수료와 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업체 15곳 가운데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곳은 8곳뿐이었다. 4곳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 구간만 표시했고, 나머지 3곳은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13곳은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1곳은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사진 등 회원정보 이용 관련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와 추가 주선 여부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만남 횟수 차감 기준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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