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당장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당장 혜택을 받는 게 아니어서 부모님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송민수: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출산크레딧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산크레딧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국가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시행이 됐고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쉬거나 경력이 단절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이런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현재 출산크레딧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산크레딧 제도는 매년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출산크레딧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가입 기간 인정의 최대 50개월 상한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해도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2개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모두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고요. 넷째를 출산하면 60개월, 다섯째를 출산하면 78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늘어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만큼, 다자녀 가정의 노후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 있네요. 작년까지는 50개월 상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비례해서 상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귀가 솔깃해지네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 모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엄마 아빠 중 누구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출산크레딧은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다면, 부모가 서로 합의해서 아빠 또는 엄마 가운데 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출산으로 12개월의 출산크레딧이 발생했다면, 그 12개월을 엄마에게 줄지, 아빠에게 줄지를 부모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6개월씩 나눠 갖는 것처럼 분할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자녀별로 부모가 나누어 적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엄마에게, 둘째는 아빠에게 자녀별로 나눠 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부모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나눠 가입 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부모에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려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고, 둘째 아이도 12개월을 인정받는데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3개월을 더 늘려 총 15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지금처럼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C 송민수: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업무계획에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내용을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C 송민수: 국장님, 출산크레딧 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출산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나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국장님! 출산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정부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또 어떤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혹시 또 다른 개선 사항은 없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는 순간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전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혜택 사이의 시간 차이가 30~40년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 기간을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부모, 특히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출산 정책의 체감 효과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크레딧을 ‘나중에 받는 혜택’이 아니라 ‘출산 직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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