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줄인다… 무주택 주말부부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
'결혼 페널티’ 줄인다… 무주택 주말부부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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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 지원 확대… 임신 단계부터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12알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 이후에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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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세대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를 따로 두고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적용된다.

◇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유류세 환급 혜택 유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연 30만 원 한도)는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번 개편에는 결혼 친화적 요소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신고를 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경차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단계부터 적용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2년 이내(최대 2회)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적용 기간이 임신 단계까지 확대된다. 즉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저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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