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은 실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가입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금전을 챙긴 뒤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으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대안에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자격 제한 ▲자격 없는 자의 계약금 등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반영되었다.
이번 대안 통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빙자한 무분별한 투자와 허위·기만적인 임차인 모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비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대안 통과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현장에서 반복되던 서민 주거 및 금전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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