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 막는다… 자격 없는 임차인 모집·금품 수수 금지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 막는다… 자격 없는 임차인 모집·금품 수수 금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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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 개정안 대안 반영해 국회 본회의 통과…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 ⓒ이상식 의원실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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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가입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금전을 챙긴 뒤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으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대안에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자격 제한 ▲자격 없는 자의 계약금 등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반영되었다.

이번 대안 통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빙자한 무분별한 투자와 허위·기만적인 임차인 모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비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대안 통과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현장에서 반복되던 서민 주거 및 금전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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