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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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수, 부모 소득·재산 등 반영해 선지급액 산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의원. ⓒ윤준병 의원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금액과 회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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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꼐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비 지원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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