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2~2024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3101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0.6%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2세 미만 아동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2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미수검 아동을 위기아동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이다. 이 가운데 2498건(80.6%)은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건강검진 미수검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아동을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등을 방문해 아동을 직접 만나 양육환경과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24개월 미만 아동은 학대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기 어렵고 실제 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의 안전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을 아이와 사회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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