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고독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을 생애주기별로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독사 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커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기존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대상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혔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및 광역 단위 센터를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경제·고용·건강·여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으로 지정해 관련 정책을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연결과 참여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독사 고위험군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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