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35년 된 가사소송법, 변화한 가족 현실 반영해야"
서영교 법사위원장 "35년 된 가사소송법, 변화한 가족 현실 반영해야"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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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개최… 미성년 자녀·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강화 논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진행 모습. ⓒ서영교 의원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진행 모습.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고 변화한 가족 형태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위원장은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된 이후 35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가족의 모습과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법과 절차는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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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정비하고 특히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하라법', 양육비 선지급법,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한 '사랑이법' 등을 추진해왔다며 "변화한 가족관계와 국민의 현실을 가사사건 절차에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사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절차법 마련과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가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법 마련과 미성년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견감독 사건의 관할과 조직·인력 확충, 후견인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협의이혼 제도 개선 등도 추가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최인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제도와 진술청취 의무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를 설명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지정토론에서는 절차보조인의 자격과 교육, 신청권자 범위, 국선후견인 제도의 운영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성년자 의견청취와 절차보조인·국선후견인 제도, 사전처분 집행력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감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면접교섭과 송달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미혼모들이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데다 복잡한 절차까지 겪고 있다며 법률지원과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가사 분야의 제도 개선은 다른 실무적 과제에 밀려 뒷전으로 여겨져 왔다"며 "가족과 가정의 형태가 계속 변화해 왔음에도 가사소송법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가 따로 없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은 가족 안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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