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한부모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
위기 한부모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0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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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명시적 동의 어려운 위기상황 지원 공백 해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 의원.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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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등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복지급여의 신청과 수급까지 이어지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및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과 책임 면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시설개선 행정처분 통한 단계적 제재 추가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와 행정절차로 인해 급여를 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분명히 하고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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