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 권리 보장”… 아동친화도시 국가 지원 추진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 권리 보장”… 아동친화도시 국가 지원 추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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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차원 조성 기준·지원체계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 ⓒ김영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별 재정·행정 여건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성장환경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아동권리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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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이후 전국으로 꾸준히 확산돼 현재 1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행정 여건과 추진 의지에 따라 아동이 누리는 권리와 성장환경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책무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배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이 누리는 권리와 성장환경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등 아동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오는 9월 10일(목)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친화도시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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