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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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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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친족 성폭력은 가정 내 권력관계와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과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행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는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친족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친족 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와의 권력관계와 경제적·정서적 종속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피해를 말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권리구제의 문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며 “형사책임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취지가 민사상 피해 회복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시간 제약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기회를 잃지 않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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