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면적 등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복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를 지역 여건에 따라 2곳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두 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 전달체계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3198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기준 가족센터 현황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221개 가족센터가 운영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와 관할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가족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출생가구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는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다”며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족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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