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정부 권고기준을 넘어선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균으로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9개 시도에서도 23개 시·군·구가 기준을 초과해 지역별 업무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균만 보면 부산·경남·전남·충남·경북·강원·전북·광주·대구 등 9개 시도는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50건 이하로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들여다보면 이들 시도에서도 2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은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 각각 4곳, 충남과 경북 각각 3곳, 강원 2곳, 전북 1곳이 기준을 넘었다.
시도 평균 자체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1곳(67.7%)이 기준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도 각각 5개 구·군 가운데 4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는 지역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는 9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통해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60개 시·군·구 전체의 지역별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인력 확충 이후에도 1인당 담당 건수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후속 지원체계에서도 예산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년 53.5%, 2023년 55.9%, 2024년 66.4%, 2025년 66.6%로 최근 4년간 평균 60.6%에 그쳤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부된 국비 47억 6,094만원 가운데 25%인 11억 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부지·건물 확보의 어려움, 거점심리치료센터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 채용난 등을 주요 미집행 사유로 들었다.
서영석 의원은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국 71곳에서 전담공무원 한 명이 권고기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113명을 추가로 충원한 만큼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배치됐는지, 증원 이후 지역별 업무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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