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국의 3건 중 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부정수급액과 미환수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환수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 수급은 총 1,2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42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건 ▲부산 96건 ▲경북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9건 2024년 16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152건이 적발되는 등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별 부정수급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133만원으로, ▲경기 3,655만원 ▲부산 2,568만원 ▲경남 2,530만원 등을 웃돌았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적발액 약 2억 7,137만원 가운데 서울이 18.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이후 환수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서울의 적발액 5,133만 8,000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37만 7,000원으로, 환수율은 68.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환수율 81.3%보다 12.4%p 낮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6.2%) ▲전남(58.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타 지자체의 환수율은 강원·대전·세종·전북의 경우 100%, 경기·대구의 경우도 각각 92%, 93%로 90%대인 실정이다.
문제는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을 단순히 수급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부정수급 1,227건 가운데 969건, 약 79.0%가 시스템상 ‘행정오류’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 ▲중복신청 522건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신청관리 미흡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반복된 것도 문제지만, 서울은 적발 건수와 미환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환수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중복신청과 과다집행, 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 오류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수급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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