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접수 7만 건 넘어…HUG 대위변제액도 12조 원 돌파
전세사기 피해 접수 7만 건 넘어…HUG 대위변제액도 12조 원 돌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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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후 피해 신청 7만1857건…피해 인정 4만936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의원. ⓒ이용선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7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도 누적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청은 누적 7만 1,857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건수는 4만 93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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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3조 9,948억 원, 2025년 1조 7,935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9조 3,427억 원에 달한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위변제액은 12조 414억 원에 이른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보제공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피해주택 매입이나 보증금 대위변제 등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임대인이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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