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 급식 미제공과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을 개선한 경우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외출해 식사를 하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문제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도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방학 중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의 점심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던 문제다.
해당 도로 주변에는 도·농 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 등이 조성됐으며, 공사 차량과 유동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그러나 안성시의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많은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제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성시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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