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도입되면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매월 양육가정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아이가 둘일 경우 60만 원을, 셋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93.21%로 제한해 상위 6.8%의 가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들이 발표한 아동수당 방안은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며,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 등은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아동수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세법'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약 554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그에 따른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목적세인 아동수당세법을 도입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세법이 도입되면 약 8조 5000억 원에서 9조 5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등 여야가 아동수당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실제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금은 폐지된 방위세 등 목적세를 운영해 왔다"며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재 아동수당세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준비된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세법을 곧 발의해 아동수당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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