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명하, 이하 서어련) 임원·회원들은 11일 오전 11시께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재정투자와 행정업무의 대폭경감 등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7개 시·도 연합회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연합회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주 가정통신문 보내기와 국민청원(지난 8일 기준 약 7만 4000명 참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어련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면서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은 물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어련 소속 회원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식은 물론 식습관을 지도할 뿐 아니라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어련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해봤지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휴게시간 후 담당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어련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중 한 가지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함께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경감 등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나아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어련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 제도화 ▲보육교사 휴게시간, 8시간 보장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경감 ▲휴게시간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특례대상 제외를 유예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어련은 서울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등 5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법인단체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지방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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