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베이비뉴스 기자의 보육교사 일일 체험 영상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사실상 불가능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노동 현장,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한 명이 3명에서 20명을 보육해야 어린이집 인력 구조에서 휴게 시간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의 실태를 알리는 ‘진격의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이 지난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 ‘가짜 휴게시간’ 대안은?
영상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보육교사들은 휴게할 수 없는 ‘가짜 휴게시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육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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