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해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죠.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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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죠.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2019년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가 1인당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손 가정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만4100원의 학용품비도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면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되고요.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아이돌봄서비스와 보육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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