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꺼!" 어린이집에서 원장-교사 몸싸움 논란
[단독] "CCTV 꺼!" 어린이집에서 원장-교사 몸싸움 논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0.31 14:48
  •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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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폭행" vs. "폭행 아니다 때린 적 없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선생님, 제 원(어린이집)에서 나가주세요.”

“원장님, 아이 울음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보육 중이에요. 퇴근 후 이야기해요.”

“씨X,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해고 문제를 두고 다투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어린이집. 위 대화는 보육교사 B 씨와 원장 C 씨가 지난 9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통화한 내용이다. 원장 C 씨는 전날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9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다.

B 씨가 전한 해고 이유는 '두 명의 원아가 퇴소해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 B 씨는 당시, 10월까지는 일을 해야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 B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10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 씨가 해고를 강행하며 폭언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B 교사와 C 원장과의 몸싸움으로 B 씨에게 생긴 상처의 흔적. ⓒ제보자 제공
원장 C 씨와의 몸싸움으로 교사 B 씨에게 생긴 상처 ⓒ제보자 제공

◇ 해고예고수당 요구에 원장은 “교사가 먼저 퇴사 의사 밝혔다”

몸싸움은 B 씨가 이직확인서와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을 요구한 뒤에 벌어졌다. B 씨가 수당을 요구하자 C 씨가 어린이집 내 CCTV를 끄게 한 뒤 폭언과 함께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 B 씨의 주장이다.

B 씨는 당시 뺨을 맞아서 안경이 부서질 정도였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얼굴과 팔이 손톱에 긁히고, 머리도 뽑혔다. 이후 일주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원장들 사이에 특정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명단을 공유하는 것)’ 협박도 있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C 씨가 B 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임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것. B 씨는 이것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다.

또한 C 씨는 "아무리 이혼하고 막 살아도"라며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몸싸움한 당일 저녁 C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캡처. ⓒ제보자 제공
몸싸움을 한 당일 저녁 C 씨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처. ⓒ제보자 제공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또 다른 제보자 D 씨는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퇴사할 때 좋게 나가는 사람(교사)이 없다. 항상 (원장과) 싸워 안 좋게 해서 내보낸다. 정당하게 싸움을 걸 만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라 늘 긴장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 씨는 “(C 씨가) ‘다른 원장들이랑 잘 지낸다.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다른 데 가서 일 못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고 어떻게 나간다고 할까. 경력이 끊기면 다른 데 옮길 때 문제가 되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장 C 씨는 몸싸움과 해고 문제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고 문제에 있어서, 교사 B 씨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C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7월, 8월 두세 차례 B 씨가 그만두겠다고 했고 교사 채용공고를 내고 구하고 있던 차였다."라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A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C 씨는 "B 씨와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안에 해고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몸싸움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다. 뺨 때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C 씨가 "이야기 좀 하자고 팔을 세게 잡으며 낚아챘는데 B 씨가 내 머리채를 잡아 같이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이라면서, “오히려 B 씨가 얼굴과 팔 등을 할퀴어서 2주짜리 진단서도 끊었다”고 설명했다.

◇ 본인도 모르는 근로계약서? 교사는 “공문서 위조” 주장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본인의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신고 돼 있어 ‘권고사직’으로 내용 정정을 요구한 끝에 겨우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제보자 제공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본인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신고돼 있어 ‘권고사직’으로 내용 정정을 요구한 끝에 겨우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제보자 제공

공방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본인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신고돼 있어, 내용 정정을 요구한 끝에 겨우 ‘권고사직’으로 바로잡았다. 어느 쪽이든 B 씨는 사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진정 사실을 A어린이집에 알렸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 날 C 씨는 B 씨의 동료교사들에게 'B 씨가 먼저 자발적 퇴사 의사을 밝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고용노동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B 씨는 근로계약서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사인은 본인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이는 공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B 씨를 불러 조사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반면 원장 C 씨의 설명은 완전히 다르다. 근로계약서도 B 씨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B 씨는 태도 불량 등 귀책사유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며, "결국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는 나간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C 씨가 가지고 있는 진단서 등 반박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31일 C 씨는 다음 달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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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a**** 2018-12-25 23:31:33
원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갑질하는... 안타깝네요.
정말 원장도 불쌍하고요.
원장도 정신병적으로 이상이 있을 듯 합니다.

rapum**** 2018-12-25 02:06:56
요즘 어린이집 정말 믿을수가없네요ㅜ
아이들에게 피해가지않았음좋겠어요

kimhyosu**** 2018-12-23 22:58:38
이런기사보면 엄마입장에서 너무너무속상해요.우리아이들한테 피해안갔으면좋겠네요
 좋은환경이
되어 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집이되었음하네요
진심으로바라고 또바래봅니다.

kek**** 2018-12-23 22:35:25
이런 기사보면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로써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아이들과 교사가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lemon**** 2018-12-22 13:46:09
아이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래요
저도 곧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엄마로서 이런 기사는 마음이 좋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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