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답은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답은 특수교육법 개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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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이날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의무교육은 누구나 무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온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는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실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 "특수교육법 시행 10년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일 오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역시 이 헌법 조항에서 시작해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구체화돼 있다.

특히 특수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장애아동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비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며 "장애아동에게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지만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장애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영역과 정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교육설비,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평가방법, 보조교사지원 등의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며 "장애아동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유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턱없이 부족"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의무교육 간주 규정의 문제를 들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의무교육 간주 규정의 문제를 들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의무교육 간주 규정의 문제를 들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장애유아가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과정에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장애유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다.

엄 변호사는 "2018년 교육부에서 나온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총 5630명에 불과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어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지만, 문헌을 종합했을 때 장애유아의 70%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으려 해도 유치원의 부족, 유치원의 입소 거부 등으로 인해서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를 통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간주란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상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 변호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면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장애유아 의무교육 위해선 특수교육법에 어린이집 포함시켜야"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문제 상황과 개선방안의 시작점을 모두 특수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문제 상황과 개선방안의 시작점을 모두 특수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 문제 상황과 개선방안의 시작점을 모두 특수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엄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제2조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어린이집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제19조 제2항 단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돼 삭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 변호사는 "현행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돼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 내지 제12호에 '어린이집'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학교에 해당된다고 문구를 추가할지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인 특수교육법 제3조에도 어린이집을 추가시켜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 변호사는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올림&차별내림" 목재체험문화제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올림&차별내림" 목재체험문화제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올림&차별내림' 목재체험문화제가 열렸다.

14개 시민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촉구 추진연대'가 문화제를 주최했다. 이들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가 의무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제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장애아·비장애아와 교사 및 부모 1500여 명이 모여 목재체험마당 등의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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