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지지부진에 속타” “하나라도 꼭 처리”
“박용진 3법 지지부진에 속타” “하나라도 꼭 처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23 16: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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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정치하는엄마들 본회의 개최 앞두고 입장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박용진 3법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지부진했던 박용진 3법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을 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6개 항을 담은 이번 합의문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2일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하겠다”며, “지난 2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 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 보호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등을 시행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 업무 수행 등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잡혀 있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갔다”며,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현장은 이미 유치원 대란… 모집지연 통보 수없이 제보”

정치하는엄마들도 같은 날 논평 ‘이제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를 내고 “(21일 여야 5당) 합의안에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환영한다”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만이라도 꼭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여야 합의를 “유아교육 정상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안심사부터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단 15일 남았지만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제출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과 시각차가 크고 병합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폐원신청 유치원을 70여 곳으로 집계하고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유아교육 현장은 이미 유치원 대란이 일어난 것만 같다”며,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나 온라인 육아교육 커뮤니티들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지연 통보가 수도 없이 제보된다”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관련 법안 중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 개정안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벤츠를 리스해서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범죄 행위(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서 언급한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이 ‘특정 3법(박용진 3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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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 2018-11-25 08:44:02
박용진 3법은 악법중에 악법! 진실은 숨긴채 투명한 회계라는 가면을 덮어 씌운다고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wewe**** 2018-11-25 08:41:06
국민혈세는 공립유치원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어떤 공립유치원은 정원26명밖에 안되는데 교직원 공무원들이 8명이나 채용되어 있어요. 어떤게 비리인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wewe**** 2018-11-25 08:30:28
교육하는 엄마들 소리가 더 큰데 박용진은 맨날 정치하는 엄마들 앞세우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둘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요? 진짜 궁금해요. 평범하고 순수한 엄마들 소리 좀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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