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맘카페는 폭발적 반응
"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맘카페는 폭발적 반응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100% 지급·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 합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야가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을 1조 9271억 원에서 5351억 원을 더 추가해 2조 462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모든 산모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이와 관련된 예산 1031억 2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산모는 2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출산주도성장'을 내걸면서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동수당 확대안과 출산장려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위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전망은 미지수다. 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고,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아동수당·출산장려금 확대 예산안 소식이 들리자 네이버 맘카페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내년 2월이면 끝이라 아쉬웠는데, 쑥쑥적금 쭈~욱 이어갈 수 있어서 넘 좋아요"(코코xxxxx)

"진작에 이러든지… 그래도 더 확대되서 준다니 좋아요."(건xxx)

"우와! 너무너무 좋네요. 얼른 적금 들러가야겠어요."(금xxx)

"우리 둘째 딸 내년까지 받는데,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첫째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조물xxxxxx)

"둘째가 올해 만 6세 피해 가서 아쉬웠는데, 내년엔 첫째까지도 가능하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반가운 마음입니다."(송x)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