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은 생존문제" 12만 명 서명 청와대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은 생존문제" 12만 명 서명 청와대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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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저는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곳을 찾다가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한 행운을 얻었으나, 특수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원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지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장애아와 부모들도 평범함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발달장애 박서현 양의 부모 여해미 씨)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장애영유아가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해달라”며,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를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해소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장보연은 “총 12만 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위한 어떤 노력도 없어” 

김종호 장보연 상임공동댜표는“장애 영유아가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종호 장보연 상임공동대표는“장애 영유아가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보연은 지난 6개월간 국회 대토론회 2회, 결의대회 및 인권올림&차별내림 문화제를 통해서 장애영유아의 차별과 현실을 알리고,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여전히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도, 개선도 없었다고 이날 장보연은 설명했다.

장보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 시행 ▲보육·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상시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종호 장보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는 여전히 현장에 배치되지 못한 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유아교육혁신방안’에도 장애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을 제외한 85% 이상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은 일반아동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장애영유아가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 “장애유아, 어떤 환경에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다”

김은혜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으로 만 3~5세 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은혜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으로 만 3~5세 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김윤태 한국유아특수교육학과장협회 회장은 연대사 발언에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과거 정부의 불법을 빠른 시기에 개혁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의 책무를 묵묵히 감당해온 장애유아 교육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사례발표자로 나선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은혜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으로 만 3~5세 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교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애아동은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선택의 고민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해에는 더 많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비롯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국가 상대로 집단 차별 손해배상 소송 ▲장애아동인권백서 발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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