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의무교육' 현실은 "70~80%가 교육소외"
법에는 '의무교육' 현실은 "70~80%가 교육소외"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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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8일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회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이날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70-8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유아의 70-8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권리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서 구체화돼 있다. 현행 비장애 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 944명, 유치원특수학급 3058명, 유치원일반학급 1628명 총 5630명에 불과했다.

엄 변호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돼 있는 정확한 통계를 찾기가 어렵지만, 다수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애유아의 70-8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를 통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수교육법에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 만들어야"

신옥주 교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엄선희 변호사의 발제내용에 동의하고 법안에 통합교육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옥주 교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엄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제2조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을 만들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엄 변호사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엄선희 변호사가 발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보탰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2과 조사관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발제자가 발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2과 조사관은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발제자가 발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해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간주 조항의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수교육법 제19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특수교육이 실시된다는 규정이 없고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교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엄선희 변호사의 발제내용에 동의하고 법안에 통합교육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2과 조사관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발제자가 발표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 부소장이 내다본 예산은 약 400억 원이었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능력 범위 안의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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