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셔틀버스 노동자가 한 군데 시설에서만 일 할 경우, 유류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 공제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을 위해 두세 군데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 현실입니다.”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과 기본생존권 보장은 미래세대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와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셔틀버스 사실상 불법"
이날 ‘미래세대 통학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먼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용 셔틀버스는 전국 약 30만 대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 중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차량은 9만 7787대로, 나머지 20여만 대는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사실상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셔틀버스 노동자의 차량을 시설장(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공동소유하고 도색 등 안전장치설치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면 13세 이하 자가용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통학용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했다. 법대로라면 두세 군데 시설에서 일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2015년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수송할 수 있도록 됐다”면서도 “중·고등학생 통학운행은 배제돼 셔틀버스가 단속반을 피해 승·하차를 시키느라 통학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공동소유제’ 대신 어린이·통학생 보호를 위한 ‘전용차량 등록제’가 법제화 되면 관계기관에서는 차량관리의 수월함뿐만 아니라 함께 등록하는 담당 운전기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학생 통학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모든 등·하원 및 초·중·고 통학생들의 모든 통학 등을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박 위원장은 맞춤형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학버스는 2004년과 2005년 이전에 출고된 노후차량”이라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15인승 소형승합차(솔라티) 생산을 재개했는데, 차량가격만 7000만 원에 달해 한 달에 200만 원 수입도 어려운 처지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구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후차량을 대차하고자 해도 턱없이 비싼 자동차 값 때문에 마땅히 대차할 차량이 현재로써는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에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을 제작단계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로 제작,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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