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2.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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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한부모가족 없도록 적극적 홍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 부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올해 달라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담겼다.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내용이 구성됐으며,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이 실렸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부 배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배포한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은 한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한부모가 안내문만 봐도 필요한 지원 내용과 문의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 제도를 몰라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 전개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한부모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기존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안내문에는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한부모가족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국토교통부)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된 사항 등 범부처 지원제도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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