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2만 부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올해 달라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담겼다.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내용이 구성됐으며,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이 실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배포한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은 한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한부모가 안내문만 봐도 필요한 지원 내용과 문의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 제도를 몰라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 전개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한부모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기존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안내문에는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한부모가족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국토교통부)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된 사항 등 범부처 지원제도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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