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아이돌보미 사건 사과… 전수조사 나선다
진선미 장관, 아이돌보미 사건 사과… 전수조사 나선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0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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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달 중 개선계획 마련하기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맞벌이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14개월 아기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진 장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육아 서비스로, 부모가 신청하면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시간당 일반형은 9650원, 종합형은 1만 2550원에 집으로 파견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사건은 피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띄우고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오전 9시 3분 기준으로 19만 3751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상설전화 포함)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덧붙여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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