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차 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 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 9건, 2900만 원 적발됐다. 이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 22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 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규정·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집중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컨설팅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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