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악성 댓글에 “선처는 없다” 고소
정치하는엄마들, 악성 댓글에 “선처는 없다” 고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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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쓴 30인 고소… "댓글 보며 참담… 재발 않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29인 및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김아무개 씨를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지난 9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한 시민단체로 관련 기사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다”면서 “이 가운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한 기사 세 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및 형법 제311조 모욕의 죄를 물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은 네이버 뉴스에 실린 ▲뉴시스, 2018년 11월 12일 자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여야 비호세력 명단 격일공개’에 악성댓글을 단 성명불상자 11인 ▲ 뉴시스, 2018년 11월 17일 자 ‘뿔난 엄마들 한국당에 ‘레드카드’…“비리유치원 비호 멈춰라” 악플러 14인 ▲노컷뉴스, 2017년 11월 18일 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가짜엄마’ 이경자 전학연 대표 피소’ 악플러 4인 그리고 페이스북 악플러 김아무개 씨로 모두 30인.

피고소인 30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처해지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에 처해지게 된다.

악성 댓글을 수집·정리한 홍소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활동한 엄마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자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들 중 하나라도 유아교육자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치는 금기가 아닌 용기다.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다. 정치 참여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육아와 생업으로 늘 시간을 다투는 양육자들이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해온 엄마들을 모욕하고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위축시키려는 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보며 참담하다”면서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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