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법안 첫 제출… “여성 독립선언 완성”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안 첫 제출… “여성 독립선언 완성”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4.1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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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나흘 만… 임신 14주 이내 배우자 동의 없어도 가능하도록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나흘만인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기간 명시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나흘 만인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기간 명시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나흘 만이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임산부 판단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14주 이내에, 성폭력 범죄로 임신을 했거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힘든 경우에는 임신 22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처벌조항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를 삭제하고 임산부의 승낙 없이 진행된 불법 시술 처벌은 강화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도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고 정의한 이 의원은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 명단에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시행자 처벌과 관련한 조항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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