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다니까 불이익, 어떡하죠?
육아휴직 쓴다니까 불이익, 어떡하죠?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4.2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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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회사에서 괴로운 직장맘·직장대디, 어디서 도움 받을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제도지만, 아직까지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800명 중 20.5%가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 차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회사가 괴롭게 할 때 누구에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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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쓴다니까 불이익, 어떡하죠?

2.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또는 엄마가 된다는 기쁨은 잠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던 뉴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3.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 이 속에는 만 8세 이하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포함됩니다. 

3.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4일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회사도 커리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해선 안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육아휴직 증가율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800명 중 20.5%가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 18.8%가 ‘승진에 불리’ 등의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7.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육아휴직 불이익.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8.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제도를, 경기도 성남시는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컨설팅을 포함한 고충상담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서울시, 광주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등은 ‘직장맘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의 문제를 겪은 직장맘과 직장대디라면 소속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월 상담사례집 ‘너나들이’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사례집은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의 사례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언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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