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를 넘어라… 장애유아 교육 해법 찾는 해외
'칸막이'를 넘어라… 장애유아 교육 해법 찾는 해외
  • 김재희·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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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장애유아 해법을 논하다③] 호주·일본의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노력

【베이비뉴스 김재희·이중삼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유아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베이비뉴스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짚어본 뒤,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봤다. - 기자 말

해외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베이비뉴스
해외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베이비뉴스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본·호주·프랑스·이탈리아 또한 교육과 보육이 나눠져 있다. 이들 국가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호주와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특수교육과 관련해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과 장애교육기준법(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DSE)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물론 교육제공자 모두가 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육시설인 유아학교(Preschool)와 교육시설인 유치원(Kindergarten)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직업과 교육, 주거, 접근권 등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교육기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호주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 6개 부처 협력체계 강점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가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외침행사'가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각 주와 특별구도 이 연방법과 유사한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준수한다. 이 법에 기초해 장애아동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유아학교와 유치원도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육사업 지침 등을 통해 장애유아의 대한 보육과 지원 방침이 있다.

빅토리아 주의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프로그램은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주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가 함께 지원하는 예방적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다. 임신했을 때부터 만 8세 이전까지의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영유아의 보건, 발달, 인지적인 차이를 줄이고 연령대에 적합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이 “관련 서비스의 통합과 행정부처 간 파트너십의 구축을 중시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복지·교육서비스는 물론 스포츠·취미·도서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호주의 유아특수교육을 “장애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과 접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발달됐다”고 정리했다. “특히 부모와 전문가, 정책입안자들의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유아특수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와 앞설 정도로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호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장애를 범주화하지 않으면서 비장애 아동과의 통합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보고서는 “장애로 의심이 되는 아동을 최대한 배려하여 장애아동이란 낙인을 쉽게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완전통합' 추구하는 일본의 장애-비장애 유아 통합교육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일본은 1970년대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통합보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1982년에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통합적으로 각종 특수교육기관과 부설 유치원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정비한다.

일본은 이러한 이원화 체계를 해결하고자 1993년 통합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실시한다. ‘통급에 의한 지도’는 장애유아도 일반학급에서 학습에 참여하지만,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학급에서 학습을 받는 지도형태를 말한다.

2007년부터는 장애영역별 특수교육을 폐지하고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비범주화하는 등 변화가 생긴다. 또한 통합교육의 실질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 주도적인 ‘일제수업’을 개선하고 팀티칭에 의한 교육을 강화한다. 팀티칭이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협력해서 학생집단의 학습지도를 이끌어주는 수업방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장애유아 및 아동의 통합교육 방향성을 ▲완전통합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특수교육대상기관, 학교와의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과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학교는 특수교육 협력자를 둬서 특별지원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표적인 통합교육 사례는 후쿠오카 시의 ‘발달교육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달교육센터는 장애아동의 성장기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지원교육 전반에 대해 아동과 학교를 연결하는 담당 기관이다.

기관은 취학상담과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장애유아 취학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등으로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검진을 실시해 장애아를 발견하기도 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취학지도를 실시한다. 보고서는 센터의 활동을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협력에 있어 우리나라 보건소와 연계할 만한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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