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출생통보제’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립된 책임 주체로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안한 이 정책은 특히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아동을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정부가 말하는 ‘모든 아동’의 범위에 관한 물음에 대해 정부부처의 일각에서는 ‘소관이 아니다’, 내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과연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98%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현황을 감안해 아동의 출생 사실을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출생신고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위한 책임감 없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현재 영국·뉴질랜드 등에서는 병원의 출생통지의무 내지 예비적 신고의무를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어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에서 2019년 비로소 위와 같은 출생사실의 통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그 ‘포용’의 범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과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는 명확하게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제1항)’는 조항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협약의 당사국은 출생등록 될 권리의 실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 의무가 강화된다”며, “협약은 모든 아동은 협약상의 권리를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고 밝혔다.
특히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대한민국의 관할 영토 내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감도 표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립된 책임 주체로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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