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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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도서관의 작은 변화… 아이들의 눈으로!
2. 지난 7월까지 국회도서관 내 어린이방에서는 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어린이방이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3. 그것은 바로 어린이방 규정 때문. 국회도서관 어린이방 이용자 준수사항에는 ‘학부모와 전 연령 어린이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소리 내어 책을 읽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한 달 뒤, 이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5. 이용호 국회의원실의 조성실 비서관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조 비서관은 지난 7월 아직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방을 방문했는데, 책을 읽어줄 수 없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6. “당초 책을 열람하러 온 성인(보호자)의 아이들이 머무는 용도로 어린이방이 마련됐는데, 한글교육에 취약한 5세부터 입장은 할 수 있게 하되 아이에게 책은 읽어주지 말라는 것이 이상했어요.” - 조성실 비서관
7. 조 비서관은 책을 읽어주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시 어린이방 관계자는 “책 읽어주는 걸 허용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합니다.
8. 그래서 조 비서관은 민원이 문제라면 아직 글자를 배우지 못한 영유아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어린이를 구분해 방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비서관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9. 한 달 뒤 국회도서관은 조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미취학 어린이들도 어린이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국회도서관의 '작은' 변화에는 ‘큰’ 시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우리 삶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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