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인권은 ‘아직’… 근본적 관점 전환 필요”
“대한민국 아동인권은 ‘아직’… 근본적 관점 전환 필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0.1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해 8월 7일 개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간담회.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8월 7일 개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간담회.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채택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 따른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이들은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들의 의미를 짚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 확장 ▲아동 자살 예방 ▲가습기살균제 피해아동 구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 보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는 생동하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삶이 있다는 것, 그 세상을 살아가는 아동의 권리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아동의 삶을 매우 한정적으로만 축소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표현의 자유 위한 법률 및 학교 규정 개정 ▲베이비박스 금지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아동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보장의 권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이 향유해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명목상의 ‘보호’ 아래 갇혀 있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며, “위원회는 아동의 존재를 누군가에서 속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완전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아동폭력과 대안양육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도 언급했다.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 ▲부모 공동양육책임을 지원하는 제도 구축 ▲시설보호 폐지 단계적 추진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 등이 그것이다.

◇ “선별적·시혜적 조치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서 아동 권리 봐야”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어떠한 환경에 있건, 개별적 특성이 어떠하든, 모든 아동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사국의 주요한 책무”라며,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삶을 계속하기 위한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반복되고, 심화되는 위원회의 권고”라고 해석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주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교육접근성 보장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장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 제공 등의 권고를 전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인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이 한국 정부에 한 “심각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줄 패러다임 전환 계획이 있으냐”는 질문을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인 화두를 제시한 위원회의 권고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입양허가제 도입을 통한 유보조항 철회 ▲자료수집과 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인권교육 확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 운영 등을 대한민국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이 단서나 조건이 아닌 주어로 존재하는 사회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며, “제5-6차 최종견해가 제시하는 함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아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8~19일 이틀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본심의를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채택됐다. 본 최종견해는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때까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한국이 나아갈 지향점이자 최소한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