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이돌보미 학대피해 이후… “비용 환불도 못 받았다”
[국감] 아이돌보미 학대피해 이후… “비용 환불도 못 받았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0.2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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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피해아동 아버지 참고인 증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송희경의원실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송희경의원실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성가족부의 후속대책을 따져 물었다.

피해아동 아버지 정용주 씨는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로부터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했고 돌봄서비스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환불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인터넷 쇼핑을 해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이 되는데 아이가 다쳤는데 국가가 보증한 사업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씨는 사비로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씨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전무하다”며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민사 소송에서 올바른 판단을 판사님께서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용자부담금 환수규정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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