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민식이법’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그 책임을 물었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본청에서 열린 제37차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김 부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식이법만 통과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민식이법과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모두 다섯 개다, 다른 법안은 도대체 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란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김 부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어린이)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들 법안(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쟁점 법안이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법안심사를 미루지 말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통학버스·주차장·스쿨존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다섯 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21일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부모님들이 이 밤에 두 번 눈물을 삼키고 있을 생각을 하면, 국회가 이렇게 잔인할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면서 "언론들도 민식이법 통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더 보도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