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력단절 여성 위한 ‘성평등노동 정책’ 시급"
민중당 "경력단절 여성 위한 ‘성평등노동 정책’ 시급"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2.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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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이 더욱 심화"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달 13일 민중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지난달 13일 민중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육아로 고용단절에 내몰리는 여성을 위한 ‘성평등노동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은 18일 장지화 공동대표 명의의 논평을 내고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884만 4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 9000명”이라면서 “그중 30대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이 지난해 대비 4.7%나 많은 38.2%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이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뭘까. 민중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길어야 1년이고, 노동환경 자체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도 “다행히 최근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오히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 분리채용, 채용성차별, 승진업무 배제 등으로 여성을 계속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묶어 출산 육아와 함께 일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고용단절은 여성들을 직장에서 등 떠미는 국가의 노동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여성의 일과 삶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평등노동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런 고용단절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하며, 고용단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입법청원인은 민중당 소속 '82년생 엄마'인 박수경 당원이었다.

한편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고, 직장인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동일직급과 동일임금으로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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