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코로나 감염 대응 ‘보육 공약’ 내놔
자유한국당, 코로나 감염 대응 ‘보육 공약’ 내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2.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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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긴급 유급돌봄휴가제 포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안심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안심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에 대응하는 ‘안심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민간 베이비시터 대상 중국 방문 이력과 감염 가능성 조사를 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와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송희경 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안심보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은 공약에 대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한 폐렴 대응의 일환으로 다음 사항을 정부에게 촉구함과 동시에 안심 보육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대책으로 한국당은 “정부는 즉각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민간 사설업체를 통해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이력과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의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놨다.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는 법정관리 감염병과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3일, 연간 6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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