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 사회적 재난 수준”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 사회적 재난 수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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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단체협의회, ‘N번방’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7개 회원단체는 최근 공론화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개정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N번방’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아직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통과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

▲피해 아동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제작, 유포된 영상 및 사진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

▲피해 아동에게 심리 및 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

이들은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가 지속되어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며,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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