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
가습기넷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4.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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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2019년 8월 열렸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9년 8월 열렸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이라 불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의 일시적 완화를 요구한 경제단체들을 규탄했다. 

가습기넷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면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습기넷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재정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 물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정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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