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야동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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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성착취 근절 서명운동과 아청법 개정 입법 청원 진행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을 시작한다.

1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 내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고 아동보호에 힘을 실어줄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의 보호와 아동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피해 아동을 찾고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에 힘을 모으기 위함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n번방 사건 피해자 103명 중 26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화방을 쉽게 만들고 닫을 수 있는 온라인 메신저의 특성상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하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 두려워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시각은 현행 아청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아청법은 성매매 상황에서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을 따져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은 아동들에게 사실상 처벌과 같고, 성착취가 아닌 ‘성매매’로 인식하는 아동·청소년은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성착취 피해에 대한 구조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는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에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를 반복하게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3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성매매 상황을 포함해 성착취 피해를 당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처우하도록 아청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성착취 피해아동을 범죄자 취급… 아청법 즉시 개정하라”)

◇ 다음달 3일까지 ‘아청법 개정 국회 입법 청원’… 10만 동의 필요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의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가해자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회복을 위해 ▲아청법을 개정해 성매매에 착취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하며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성착취물 유포를 막는 조치 마련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동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배포한 범죄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폭력, 학대, 빈곤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상의 성착취 구조를 반영해 성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지서명을 받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에 동참한다. 청원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https://www.sc.or.kr/n_advocacy/?_C_=37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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