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당사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면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했다”면서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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