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6살 아동 참변, 살인죄로 처벌하라"
"대낮 음주운전 6살 아동 참변, 살인죄로 처벌하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9.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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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윤창호법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 필요"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지난 6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참변을 당한 6세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넘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공동대표 김정수·김진석·민건동·이영일, 이하 정책연대)는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음주 운전을 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전봇대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세 아동을 덮치면서 참변이 발생했다. 앞서 을왕리 역주행 음주운전 차량에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치여 숨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정책연대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라며 "더이상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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