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띠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띠 의무화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2.14 13: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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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통학차량'스티커 보급 예정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써야 할 어린이집 통학차량 10대 중 7대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들에서 안전띠 미착용, 보호 장구 미 구비, 비 신고차량, 과도한 선팅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교사와 영유아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조사 차량 중 77.1%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태우는 통학차량은 카시트 등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나, 제대로 갖춘 차량은 절반도 안됐다. 그나마 있는 카시트도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 다수였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경찰청(청장 김기용)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모습.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모습. ⓒ행정안전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유하(6세미만)가 승용자동차(10인 이하)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스티커 부착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학원연합회 등에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각종 어린이집 및 학원 운영자 행사 등에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강의하는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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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12-15 08:17:00
다행이에요.
어린이집 차량보면 아이들이 그냥 내리던데

newgre**** 2012-12-14 16:54:00
사고는 미리예방
너무나 중요하고 상식적인것인데도 우리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학원셔틀과 관련된 많은 사고기사가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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