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어린이집통학버스 인증제 추진
서울시의회, 어린이집통학버스 인증제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2.2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재경 의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지원 조례안' 발의 구청장이 통학버스 인증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서울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인증차량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서울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인증차량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통학차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서울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통학버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인증차량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를 담았다.

 

조례안에 담긴 어린이집통학버스 인증요건에 따르면 어린이집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고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운전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를 탈 때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버스에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 등을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인증차량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이 인증 및 그에 따른 지원을 추진할 때 인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시장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과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어린이집통학버스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