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통학차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서울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통학버스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인증차량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를 담았다.
조례안에 담긴 어린이집통학버스 인증요건에 따르면 어린이집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고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운전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를 탈 때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버스에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 등을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인증차량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이 인증 및 그에 따른 지원을 추진할 때 인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시장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과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어린이집통학버스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